대웅제약, ITC 위원회에 의견서 추가 제출
예비결정 오류 지적···美반독점연구소 '예비결정 반대' 제출
2020.10.30 11: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결정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미국 반독점 대표 공익기관인 AAI도 예비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며 힘을 보태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ITC 예비결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키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 원고 및 변호사(staff attorney)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 증언만을 근거로 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그동안 주장했듯이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웅제약은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도 않음을 보여주며 ITC 예비결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반독점연구소(AAI, American Antitrust Institute)는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는 경쟁 가치를 지키고 반독점의 사용을 막아 공익을 수호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반면 제3자로서 원고측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기관은 수입금지로 이익을 얻는 직접적 경쟁사인 멀츠(Merz) 한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 공익의견서가 제출되면서 객관적인 전문가 견지에서 ITC 예비결정의 오류가 지적됐다.

ITC는 제출된 의견서와 공익의견서들을 바탕으로 예비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해 수많은 미국 현지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 요구에 ITC가 동의해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키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의견서들은 지난 29일(현지시각)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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