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제약사 횡포, 국내 근로자 보호법 시급'
권오성 교수 '회사 분할·합병 등 과정 피해 속출, 승계 거부권 등 필요'
2020.11.18 13: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외국계 제약사들이 분할, 합병, 인수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권오성 교수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주최로 열린 '외국계 제약사 근로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1998년 도입된 상법상 회사분할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하나의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는 만큼 어느 회사에 소속될 것인가의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발제하는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
이어 "근로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회사분할 절차에 대한 근로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거부권, 이의신청권 등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법은 회사분할에 있어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조정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노사간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분할 과정에서 근로자 및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법률관계 규율 내용은 없다는 얘기다.

권 교수는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업 일부 양도에 관한 판례법리를 유추해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외국계 제약사 노조위원장과 
공인노무사도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화이자제약 강승욱 노조위원장은 "지난주까지는 화이자 소속이었지만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비아트리스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최근 화이자가 사업부를 재편하며 마일란과 업존 인수합병을 발표했고, 지난 9월 독립법인 비아트리스를 신설했는데 그의 소속이 자신의 선택과는 별개로 화이자에서 비아트리스로 소속이 변경 됬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회사분할 상법 근로관계는 노동법에서 다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변경 문제를 상법 위주로 해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인간을 다루는 노동법보다 법인격을 다루는 상법을 우선시하는 현상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포괄승계의 법리를 적용한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다는 회사 경영의 효율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과 상법의 충돌도 얘기했다. 근로관계에 대한 어떠한 명시도 없는 상법이 근로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상법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일반법보다 앞서는 상황에서 회사 분할로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의 법리가 적용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대상 노무법인 소속 김경락 노무사 역시 외국계 제약사 직원들의 불안정한 삶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노무사이긴 하지만 지난 15년간 한국MSD와 한국엘러간을 거치며 잦은 희망퇴직 권유를 받았고 로 인수합병, 분사 등의 기업변동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경영진을 목격한 전(前) 제약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기업변동을 활용해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계 제약사 일방 통행식 기업변동과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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