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일양약품·신풍제약 3개월 행정처분
식약처, 한국백신 품질부적합-지엘파마 등 소포장 공급기준 위반도 처분
2020.12.14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일양약품과 신풍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자사 품목 채택 및 판매 촉진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에 따라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일양약품의 품목은 총 4개다.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은 2014년 3월 20일경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며 판매가 중지된다.

일양약품은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액티글리정15mg 등도 동일한 사유로 2016년 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했다.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 2개 품목의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프리필드시린지)'는 품질 부적합으로 3개월간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 중지 기간은 12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다.  

의약품 소포장 공급의무 위반으로 6개사 10개 품목도 1개월간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다.

대상 품목은 △국제약품 스틸유투엑스정 △지엘파마 그리엘정2mg △바스킨바이오제약 레썰피드정 △에이프로젠제약 세피로질정 △일동제약 세타마돌세미정 △오스코리아제약 오코바스타정10mg·20mg, 오스페낙정, 오코스탄정 △프리솔론정 등 6개사 10개 품목이 대상이다.

제조업체들은 의약품 소포장 관련 공급 규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품목별로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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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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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뭡니까 12.14 16:30
    이건왜또올리는겨 일양안티냐 왜재탕질이냐 뭘바라는거냐
  • 닝기리 12.14 15:39
    한심하다~~ ㅉㅉㅉ
  • ㅉㅉㅉ 12.14 15:07
    그만올려이거좀.....몇일전에 올라온거 왜 또올려ㅡㅡ
  • 한심허다 12.14 14:10
    수습이냐? 아니믄 돈받고 쓰는겨? 사이비아녀? 신천지 교인?

    왜 몇달전꺼 부터 다 쓰지 그냐....불쌍타....에혀....저런걸 기자라고....쯪쯪
  • 기레기 12.14 13:49
    이런  얼마나 받고 쓰는겨 
  • ㅅㅂㄴ 12.14 13:31
    기사 쓰는 꼬라지 하고는

    이러니 기래기 소리나 듣지

    너야말로 얼마 먹은거냐
  • 기래기 12.14 13:27
    너 얼마나 받아쳐먹었냐!
  • gi래gi 12.14 13:25
    쓰레기 같은 기자 이러니  기레기라는 소릴 쳐 듣지...

    언제적 내용을 이제 갖다가...

    다른데는 지난주에 한바탕 쳐 올리고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와서 또 쳐올리네...

    생각이 없는건지 기삿거리가 없는건지...
  • 기레기 12.14 13:22
    와진짜 얘내 얼마쳐받았을까 궁금하다
  • 기래기 12.14 13:06
    이런걸 기사라고 또 쳐올리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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