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일양약품과 신풍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자사 품목 채택 및 판매 촉진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에 따라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일양약품의 품목은 총 4개다.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은 2014년 3월 20일경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며 판매가 중지된다.
일양약품은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액티글리정15mg 등도 동일한 사유로 2016년 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했다.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 2개 품목의 채택 및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프리필드시린지)'는 품질 부적합으로 3개월간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 중지 기간은 12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다.
의약품 소포장 공급의무 위반으로 6개사 10개 품목도 1개월간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다.
대상 품목은 △국제약품 스틸유투엑스정 △지엘파마 그리엘정2mg △바스킨바이오제약 레썰피드정 △에이프로젠제약 세피로질정 △일동제약 세타마돌세미정 △오스코리아제약 오코바스타정10mg·20mg, 오스페낙정, 오코스탄정 △프리솔론정 등 6개사 10개 품목이 대상이다.
제조업체들은 의약품 소포장 관련 공급 규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품목별로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