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손 들어줬는데 오히려 대웅제약 '30% 상한가'
美 ITC 판결 당일 희비 갈려, 균주 도용혐의 해소·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호재 작용
2020.12.18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대웅제약의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상한가를 찍은 대웅제약 주가가 이를 방증한다.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ITC 최종 발표 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주가는 초반에 경합세를 보였다. 그런데 상승세를 끝까지 견인해 고점을 찍은 대웅제약과 달리 메디톡스는 중도에 하향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다.

실제 메디톡스는 개장 직후 17.26% 오른 25만3400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대웅제약은 전일 대비 4.07% 오른 14만5000원에 거래가 시작됐다.

초반 상승세와 달리, 오후 1시가 지나면서 메디톡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전 거래일 대비 5.6% 내린 20만 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와 달리 대웅제약은 무려 30% 급등하면서 상한가인 17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주가가 ITC 판결에 따른 결과와 다르게 완전히 희비가 갈린 것이다.

외견상 메디톡스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 이번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대웅제약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관측된다.

첫째, 소송 결과를 보면 ITC가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대웅제약 주장을 수용해 예비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수입금지 기간이 예비 판결 때 10년에서 최종 판결에서는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균주의 영업비밀 여부가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ITC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승리한 것이며, 시장의 주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이 치료 효과를 입증하면서 임상시험이 대규모로 변경, 승인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17일 식약처가 전일 호이스타의 임상 2상 시험을 2/3상으로 변경토록 승인했다는 보도자료를 개장 직전에 배포했다. 

만성 췌장염과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호이스타는 이미 진료현장에서 쓰이고 있어 안전성 이슈가 거의 없다. 이에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임상시험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오프라벨'(허가 외 사용) 처방 결과,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게다가 경구제이기 때문에 복약 편의성이 높다는 점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ITC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대웅제약의 전체 매출에서 나보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하다는 점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덜 받은 요인으로 꼽힌다.

대웅제약의 연 매출에서 나보타 미국 매출 비중은 2% 미만이다. 여기에 수출금지 기간이 크게 줄었고, 또한 지난 9월 미국 FDA로부터 치료용 보톨리눔 톡신 제제 임상 2상 시험을 허가 받아 큰 틀에서 위험요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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