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새한제약·부광약품 등 6개 제약사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2021.01.08 12: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국엠에스디(MSD),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안국뉴팜 등 6개 제약사가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안국뉴팜, 새한제약, 메디카코리아, 부광약품 등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음에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2번째 위반하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에 한국MSD와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안국뉴팜 외 3개 제약사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한국MSD '이센트레스정',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300mg'이다.

제조업무가 정지된 품목은 안국뉴팜 '뉴라일라정' 새한제약 '오페릴50서방정' 메디카코리아 '로카딘정', '알비틴정' 부광약품 이지콜론정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한국MSD와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안국뉴팜 외 3개 제약사는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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