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국엠에스디(MSD),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안국뉴팜 등 6개 제약사가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안국뉴팜, 새한제약, 메디카코리아, 부광약품 등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음에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2번째 위반하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에 한국MSD와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안국뉴팜 외 3개 제약사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한국MSD '이센트레스정',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300mg'이다.
제조업무가 정지된 품목은 ▲안국뉴팜 '뉴라일라정' ▲새한제약 '오페릴50서방정' ▲메디카코리아 '로카딘정', '알비틴정' ▲부광약품 이지콜론정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한국MSD와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안국뉴팜 외 3개 제약사는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