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받은 날 제품 국가출하승인 허가 메디톡스
식약처, 이달 24일 상반된 두 사안 동시 진행 주목
2021.02.25 15: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24일 메디톡스는 냉온탕을 오갔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메디톡스 본사 및 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제 국가출하승인을 허가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24일 식약처의 사전 공문 등이 없이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이날 식약처로부터 자사 코어톡스주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된 메디톡스의 3개 보툴리눔톡신제제 중 코어톡스주가 법원 집행정지 인용 후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것이다.
 
코어톡스주에 대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없이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명령을 내린바 있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허가취소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달 27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본안(취소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허가취소명령을 정지시켰다. 허가취소 명령이 정지되면서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후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된 제품들의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코어톡스주의 국가출하승인 이전까지 식약처가 승인한 사례는 없었다.
 
식약처가 허가취소했으나 법원에서  집행정지한 제품의 국가출하승인을 식약처가 해준 만큼 메디톡스 경영정상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제품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출 회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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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봉 02.25 21:33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갈등은 대웅이 잘못을 인정하고 적정한 선에서 배상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어야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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