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120개·일양약품 46개·일동제약 27개 등 약가 촉각
한올바이오, 복지부 상대 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타 제약사 판결 관심
2021.04.15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최근 한올바이오파마가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 약가인하가 적용됐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 계류 중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약가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기준 현재 총 8개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4일 제약계에 따르면 소송 중인 제약사는 이니스트바이오, HK이노엔(舊 CJ헬스케어), 한미약품, 파마킹, 동아에스티, 한국피엠지제약, 일동제약, 아주약품 등이다. 

해당 8개기업은 2018년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에 대부분 포함됐다. 

5개 제약사가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니스트바이오, 동아에스티, 피엠지제약, 한미약품, 파마킹 등이다. 

최근까지 소송을 진행했던 일양약품은 1,2심에 이어 지난 2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승소했다.

일동제약, 아주약품이 제기한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 결과는 일동제약 일부 패소, 아주약품 승소였다. 

하급심 결과는 업체마다 다르다. 이니스트바이오와 한미약품은 한올바이오파마와 마찬가지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반면 동아에스티와 피엠지제약 1심과 2심 모두 회사 측이 승소했다. 파마킹의 경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겼다.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120품목으로 가장 많은 약가인하 품목 제재를 받았던 당시 CJ헬스케어는 112품목 대상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작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 약가 인하 대상(유통 질서 문란 의약품)인 이들 112품목에 대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2018년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한 11개 제약사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됨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대상 품목은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 120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일양약품 46품목, 파마킹 34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미약품 9품목, 영진약품공업 7품목, 아주약품 4품목, 씨엠지제약 3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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