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백신 중단 제약·바이오사 '정밀 평가'
복지부, 국가 지원금 '사적 이득·횡령' 등 점검…"사업 적절성도 분석"
2022.10.22 06:11 댓글쓰기

정부 예산 지원으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나선 제약사들에 대해 정부가 평가용역을 통해 점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계획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지원한 기업은 총 14개다이중 개발중단 기업은 총 4개다.

 

백신은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큐라티스 HK이노엔 아이진 에스티팜 등 9개 기업이 개발에 나선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 GC녹십자 대웅제약 동화약품 샤페론 등 5개 기업이 개발에 참여했다.

 

지원 받은 이들 14개 기업 중 녹십자, 대웅제약, 제넥신은 정부 과제를 정상적으로 종료한 후 자체 개발단계에서 개발을 포기한 사례다. HK이노엔은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내 개발을 중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백신주권 국가로서 백신 허브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장 혼란이나 사업을 핑계로 발생한 횡령 등 문제점도 많다면서 이 같은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관련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만큼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평가최종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수나 참여제한 등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들 기업의 경우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등 4개 등급 중 최종 미흡등급을 부여받으면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났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는 극히 불량등급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신 복지부는 향후 평가용역을 통해 이번 지원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국가 지원을 받고 의도적으로 사적 이득만 취한 후 개발을 중단한 기업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연구수행,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평가용역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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