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vs 메디톡스 '톡신 간접수출 판결' 2라운드
"1심 판결, 상급 법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항소"
2023.07.27 19:15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전지방법원 행정 3부의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에 내린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 메디톡신 4개와 코어톡스 1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가 검정 시험한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통을 최종 승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대한 처분 이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6개 업체를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다만 해당 처분은 업체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져서 이행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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