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17개 제품"이라고 밝혔다.
다모더랩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뷰티바이탈 컬렉션, 에너스웰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노카보 캡슐, 트러스펙트 관절MSM, 트러스펙트 비타민B 등이 포함된다.
건기식에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소비자 중 식품, 건기식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