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취소 소송에서 종근당에 이어 대웅바이오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지만, 제약사들이 최종심에서까지 패소할 경우 급여 축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 외 28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범위를 줄이고 선별급여로 전환해 지원을 축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 가운데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착란·집중력 감소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선별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급여 축소 고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 요양급여를 선별급여로 변경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패소한 상태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종근당 외 39개사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1심 패소한 뒤, 지난해 5월 항소심 기각됐으며, 금년 3월 대법 상고심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웅바이오 외 28개사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청구했으며, 3년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는 상고하겠다는 계획이며, 3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소송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시 9월 20일부터 선별급여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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