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CEO 90% "약가 개편→수익성 악화"
비대委, 59개사 대상 설문조사…"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악영향" 비판
2026.01.08 12:19 댓글쓰기



제미나이 편집 활용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가격 경쟁 심화와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 기업이 현행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59개사 가운데 54개사(91.5%)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영향’으로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꼽았다. 


이 외에도 ▲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협상력 강화 ▲CSO 활용 확대 등 영업·유통 전략 변화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수급안정 가산 위해 원료 직접생산 의향 없다”


정부가 원료 직접생산 및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우대를 부여하는 ‘수급안정 가산’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업이 다수였다.


‘수급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9.5%(41개사)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5.4%(15개사)에 그쳤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의향 역시 ‘없다’는 응답이 59.3%(35개사)로 절반을 넘었다.


수급안정 가산 항목과 가산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52.5%(31개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은 ▲원가 보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비필수의약품이라도 국산 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혁신 생태계 위해 혁신형 제약 기준 유연화·세제 지원 필요”


약가 개편안 외에 정부가 추가로 마련해야 할 지원책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기준의 유연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25개사). 


이와 함께 ▲R&D 펀드 조성 및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등도 주요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 의약품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개사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충분히 낮은 제네릭 약가에 대한 이중 규제 ▲제네릭 사용 확대 자체가 건보 재정 절감에 기여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의 불일치 등을 꼽았다.


“혁신성 가산, 실질적 우대 오히려 줄어들 것”


‘혁신성 가산이 실질적인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9.2%(29개사)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혁신성 항목 해당 기업의 제한 ▲가산기간 종료 후 가산율 급감 ▲R&D 비율 상위 30% 기업으로 대상 축소 ▲R&D 투자 수준 변화 시 즉각 혜택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혁신성 우대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72.9%(43개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R&D 비율 중심의 획일적 기준보다는 신약 파이프라인 등 연구성과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시설투자, 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 건수, 기술이전 및 특허 등록 건수 등을 R&D 비용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성 가산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3+3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32.2%(19개사)로 집계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안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혁신과 공급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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