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지역별 수가 차등 구체화
복지委 법안소위 통과,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의료기관 손실보상 계속 심사
2020.11.26 05: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이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9.4 의정합의문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또한 이 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지역 간 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수가제가 수정, 의결됐다.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손실 보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감염벙예방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정의결했다.
 
당초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개별법이 아닌 기존법체계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분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국가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해당 규정은 제외됐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하는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수정의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되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수가 차등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복지부가 별도 법률 조항과 대안을 마련키로 하며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각각 재난안전법상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선지급 근거 조항을 별도 마련하고 상환의 경우도 대안을 준비해 강기윤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에 반대에 부딪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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