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Q.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으로서 주 5일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휴일 근무에 준하는 급여를 지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병원에 진료하기위해 방문하는 환자에게서는 휴일에 준하는 비용을 받아야하며 건강보험에서도 그에 준하는 비용을 병원에 지불해야 정당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않고 있거든요.
법으로는 5일만 근무하게끔 만들어놓아서 직원에게 급여는 많이 주게끔 해놓고, 정작 정부쪽에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은 주지않는다면 이게 형평에 맞는 논리인지요?
이해가 잘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A. 귀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산정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진찰, 마취, 처치 및 수술 등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①항 및 제55조에 의하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근무형태를 토요일 휴무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사업장 또는 요양기관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형태가 다양하나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운영형태에 따른 공휴가산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