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낱알판매 금지 오도 정책 비난
2001.01.05 11:50 댓글쓰기
낱알판매가 금지된 이후 약국가에서는 간장약등에 대해 통약판매하도록 한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소포장 단위 공급 때까지 비닐팩에 설명서를 첨부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임시조치로는 사실상 소량 판매가 어렵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개국가에 따르면 낱알판매금지에 따른 사전 준비 미비로 임시조치를 취했지만 현행 10정단위로 설명서를 비닐팩에 첨부해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설명서 첨부가 어려워 소량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설명서를 첨부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에서 설명서만 별도로 대량공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약국은 최소한 수십가지 의약품의 설명서를 진열해놓고 약을 판매할 때마다 건네줘야해 약국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약국은 아예 낱알 판매를 포기하거나 일부 판매가 많은 일부 의약품의 설명서를 복사해서 약구입시 제공하는 등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서울 동작구 B약국 약사는 "현행 임시조치는 약국에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원활한 반납을 추진하던가 복약지도로 설명서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약국의 약사는 "간장약 구입환자가 과연 설명서를 읽을지 의심스럽다" 며 "복약지도를 철저히 한후 판매토록 해 쓸데없이 종이값을 낭비하는 것은 막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개국가는 낱알 판매 금지조치로 일부 슈퍼나 잡화점에서 소화제나 투통약 등을 낱알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대한 강력한 사전 사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의 관리없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 며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서도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금 당장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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