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낱알판매금지후 일반약 판매 못해
2001.01.09 03:00 댓글쓰기
낱알판매 금지 이후 상당수 약국이 덕용포장단위 약을 모두 소진했지만 소포장단위 약이 공급되지 않아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자들은 단순한 두통약 하나도 자신이 지정한 약을 제대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등 낱알판매대비 사전 준비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8일 개국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낱알판매 금지조치에 따라 10정 단위로 비닐팩 포장에 사용설명서를 첨부해 판매하도록 한 임시조치를 취했지만 설명서가 공급되지 않은 실정에서 개봉하지 않은 덕용포장은 대부분 반품해 판매할 약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약국들이 개봉한 약은 이미 소진했지만 덕용포장을 더 개봉해도 판매할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품하고 동일약을 소포장단위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 채 일반약 판매를 포기한 것.

제주 N약국 약사는 "개봉한 약은 모두 소진해 환자에게 유사한 소포장단위 약을 권유하거나 판매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며 "최소한 설명서 정도는 공급이 돼야 판매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이 약국에 공급된 소포장단위 의약품은 삼진제약의 부루펜정제인 '이프레인', 한독약품 '훼스탈' 등 5가지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PTP·포일포장단위 의약품은 이 제품이 전부다.

그러나 소포장 단위 제품이 공급됐다 하더라도 포장 비용상승에 따라 공급가가 10~30%정도 올라 약국으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약국은 공급가 상승에 따라 가격을 올려받아야 하지만 기존가격에 익숙한데다 낱알판매 금지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에게 가격을 올려받기도 힘들다는게 개국가의 공통된 어려움이다.

한 약사는 "보편적으로 소화제 10T가격이 1000원이었으나 소포장에 따른 인상분을 적용하면 1,200원에서 1,400원은 받아야 하지만 낱알판매 금지로 불만이 많은 환자에게 이같은 가격을 받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이 상황이 연출되자 약국은 궁여지책으로 낱알판매가 가능한 한방과립제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져 한방과립이 반짝 경기를 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낱알판매금지로 '소화제나 간장제 한알과 드링크'란 공식이 한방과립제와 드링크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시장 변화 가능성을 점쳤다.

서울 B약국 약사도 "환자의 불만을 모두 받아내야하는 약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방제제를 권할 수 밖에 없다" 며 복지부의 낱알판매금지에 따른 사전·사후 대비책 부재를 질타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