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약 8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2020년 40건, 2021년 34건, 2022년 5월까지 12건 등이다. 한시적 허용 이전인 2018년 18건, 2019년 10건 등이었다.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은 대부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의 법(法) 위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