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가담 의지 피력했지만 현실은…
3월3일 총파업 참여 미지수, 개원가도 공정거래법·업무방해죄 등 걸림돌
2014.01.26 20:00 댓글쓰기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이어 전국 의대생들 마저 대정부 투쟁에 가담할 뜻을 밝히며 의사 총파업의 불씨가 커진 가운데 의사들이 합법 시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법,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한 과징금, 행정제재 등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23일 의료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소득 없이 결렬, 입장차이를 확인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투쟁 돌입시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앞서 2000년 2월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 당시 정부는 의사에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가 있어 오는 3월 3일에도 이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원의, '의료법·공정거래법·집시법' 저촉 가능

 

총파업이 현실화 될 시 의사들이 저촉될 수 있는 불법 사안은 ▲의료법 ▲공정거래법 ▲업무방해죄(형법) ▲집회시위법 등이다.

 

개원의들은 자영업자이므로 파업 감행 시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처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경우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파업 과정에서 광장, 도로 점유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 후 새누리당사를 향해 가두 시위를 벌였던 노환규 의협 회장이 경찰 소환 명령을 받은 이유가 집시법 위반 혐의다.

 

현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의사들이 총파업을 통해 위 의료법을 어길 경우 복지부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지시할 수 있으며 벌칙 규정으로는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법 역시 의사 파업으로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가 적시돼 있어 의협의 공동행위(집단 휴진) 선동에 제동을 걸 수 있다.

 

2000년 의사 파업당시 공정위는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을 통해 행위즉시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파업투쟁위원회 인사들의 검찰 고발도 감행한 바 있다.

 

즉 의협의 총파업에 반대하는 개원의들이 있을 경우 의협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없는 것이다.

 

전공의·봉직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저촉 가능

 

대한병원협회의 총파업 반대입장 표명에도 가담을 결정한 전공의들은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전공의들은 각 대학병원에 소속된 봉직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 승인 없이 파업에 뛰어들 경우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방해하게 돼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불법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이유는 주80시간 근무, 유급제도 등 복지부 입법예고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의약분업 당시 불법 행위로 복지부, 공정위 처분이 진행된 선례가 있는 만큼 3월 파업이 실시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 가능할 것"이라며 "의사 폐업에 있어 복지부, 검찰 등은 업무개시 명령을 할 것이고 부당 공동행위, 사회적인 혼란 야기 등 이유로 공정거래법, 집시법을 위반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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