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제약사 혼란…실거래가·2차 기등재 '인하'
약제 상한액 '중복 인하' 예정돼 업무 가중…복지부 "사전대비 통보 예정" 2023-09-18 12:41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 약 10만 곳에 대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 이를 반영한 상한금액 조정 약가인하가 진행된다. 현장에선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했다.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해당 조사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상한금액 조정 제외 품목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