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현 부속병원 체제 개편 필요<br />
의평원 학술대회서 제기, 부속병원 유무로 판단 후진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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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06:10 입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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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속병원 제도를 의과대학, 교육병원, 구성원 등을 아우르는 AMC(Academic Medical Center) 개념을 통해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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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국내 부속병원 제도가 이례적인 모델이며, 부속병원 이외의 위탁교육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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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위기의 의대 부속병원 교육체제’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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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의평원 김영창 전문역량평가단장(순천향의대)은 “현행 법 체계에서 학생교육 병원은 그 중요성에 비춰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임상실습병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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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 임상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부속병원과 교육협력병원으로 나뉜다. 41개 의과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발령돼 근무하고 있는 학생실습 교육병원은 2009년 기준으로 총 94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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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당 평균 2.3개의 학생실습 교육병원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별로 1~8개 등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학생실습 교육병원은 학교법인을 비롯 특수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분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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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은 현행법령상 대학 부속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대학에서는 협력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령은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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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부실교육 문제와 더불어 협력병원 교수 지위 사안과 겸직 교원 수 제한 등 갖가지 문제가 표면화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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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송재관 교무부학장은 “의료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만큼 선진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관료적으로는 아직도 부속병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후진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답답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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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의대 송준호 의학교육실장 역시 “부속병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다. 해외에 부속병원을 소개할 때 영어화하기도 난감하다”면서 “AMC 체제로 처음부터 다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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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법적 정비를 위해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는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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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단장은 “양질의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관련 규정의 보완과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의평원에서는 협력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인증 기준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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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MC 개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병원내 교육 전담 대학구조 △병원과 대학 관계 강화 △병원과 대학의 교육에 대한 책임20 공유 △학문적 업적이 포함된 병원 평가 △학생 임상 실습 교육 투자 △총괄기능의 교육센터 △다른 트랙의 교수제도 등을 제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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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의평원 안덕선 원장(고려의대)은 “부속병원 제도의 경우 경직되게 대학이 소유해야지만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환경이 변화는 것을 보더라도 부속병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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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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