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오는 1월 17일부터 독감백신·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의 배송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규정을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 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령에 따라 해당 제제의 보관·수송 시 냉동·냉장설비, 수송용기 내부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용기 외부 온도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검·교정하지 않는 업체는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일수는 최소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지난해 7월 해당 개정령 공포 후 그간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필두로 유통업체들은 제약사와 정부 등에 비용 지원 협조 등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를 넘겨 개정령 시행이 임박하자 유통업체들은 장비들을 구입하며 “어쩔 수 없이 일단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비용·고정비용이 늘어 현실적 어려움이 크지만 환자의 입장을 고려키로 했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보냉박스·온도계·GPS 장치 등 필수 투자 최소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공급 제약사와 정부에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령안 기준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유통업체가 규정을 지켜 배송한다 해도 병원·약국 등에 내려 뚜껑을 열면 항온 유지가 불가하며, 행정처분 또한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규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해달라”고 피력했다. 특히 병원보다 약국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주기적으로 큰 박스 몇개로 납품하면 되지만 약국의 경우 수시로 작은 박스에 담아 납품해야 한다”며 “이 항온기능이 있는 박스가 크기에 관계없이 최소 10만원이 넘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배송 시 대부분 업체들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최악의 경우 해당 제제 유통을 포기하는 업체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단순히 의약품 유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임인년 신년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업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때, 의약품을 적재적소·적기에 공급하고 빠르게 회수하는 역할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백신과 희귀의약품·필수의약품 등 중요 의약품의 안전·신속한 공급과 위해의약품의 빠른 회수는 국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의약품유통업계가 그 소임을 원활하게 수행키 위해서는 약업계는 물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