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저녁7시후 직접조제허용 요청
2000.08.17 11:11 댓글쓰기
서울시약사회 문재빈회장은 17일 복지부를방문, 의료계의 파업이 종료돼 처방전이 발행될때까지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약국에서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회장은 송재성보건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 "폐업 장기화로 환자들과 약국간의 시비가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약사의 임의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문회장은 또 병원의 야간응급환자에 대해 원내조제를 허용했듯이 병의원이 문을 닫는 오후 7시 이후 약국을 방문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직접조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계의 비협조로 처방의약품 목록이 약국에 전달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시될때까지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후 통보없이 약효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회장은 특히 처방전 분산과 이에 따른 동네약국 존립을 위해 ▲병의원 직영약국 개설금지 법규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약국의 담합행위 처발 규정 ▲약사 1인 1일 조제건수 제한 등을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