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의보환자 처방전 수용 '골머리'
2000.08.17 12:15 댓글쓰기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일부 약국들이 보험료가 늦게 지불된다는 이유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투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반환자에 비해 2~3개월 이상 보험료가 늦게 지불되는 의료보호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을 기피, 의보환자들이 적철한 투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전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N약국 약사는 "현금 확보가 어려운 약국으로서는 언제 약제비가 지급될지 모르는 의료보호환자를 받는다는게 부담스럽다" 고 말했다.

또 일부 병의원 주변약국은 의료보호환자에게 투약하지 않고 동네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해 동네약국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동작구 S약국 약사는 "일부 의원주변약국들이 선심쓰듯이 보내는 환자는 대부분 의료보호환자" 라며 "처방전 유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네약국에 떠넘기식으로 환자를 보내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의료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해법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법률안은 13개 지차체가 별도 관리하는 복잡한 의료보호환자 보험료 지급 체계를 특정 단체가 위탁관리,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신속하게 보험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때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에만 2~3개월이 소요돼 올 연말까지는 의료보호환자가 외면당하는 것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 6월 병의원 수지개선책으로 마련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보전용 추경 예산안 2,354억원도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의료기관에 체불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약국으로서는 언제 약제비를 지급받을지도 모를 의료보호환자를 받는다는 것은 약국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많다" 며 "조속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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