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 처방전 1부만 발행 약국가 '곤욕'
2000.08.21 03:16 댓글쓰기
일부 의원들이 처방용지 부족, 프로그램 미비 등 이유를 들어 수기로된 처방전 1부만을 발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약국가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의원이 처방전을 발행할 때는 환자보관용과 약국용 2장이 필요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처방전 1부만 발행, 약국은 약을 조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2장을 갖고 오도록 의원에 환자를 돌려보내야 해야 하는지 난감한 입장이다.

특히 1부 발행된 처방전으로만 조제했을 경우 이것이 불법으로 간주돼 보험청구시 삭감되거나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들도 약국에서 조제내역을 환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등 잔업 증가로 조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일부약국에서는 아예 환자를 의원에 돌려보내고 있어 환자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 의약분업대책반은 의원이 1부 처방전만 발행할 경우 임시로 한장만 받고 조제를 한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조제내용을 원하는 경우 처방전 복사나 처방내용을 글로 써서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가는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모든 피해는 환자와 약국이 직접받게 된다며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 N약국 약사는 "아픈 환자를 다시 처방전을 받오라고 의원에 되돌려 보낼 수도 없는 일 아니냐" 며 "조제 업무에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알아보기 힘든 처방전 확인하느라 전화하고 처방내역을 환자에게 직접 글로 적어주느라 업무 효율성을 꾀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같이 의원들이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는 현상은 주로 수도권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약국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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