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병원-약국간 담합행위 차단에 사활
2000.08.21 11:44 댓글쓰기
약사단체가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분산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척결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희중)는 21일 국민건강수호 제11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실행위 산하에 '의약분업 감시단'을 발족하고 전 서울시약사회 안인혁사무국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앞으로 의약분업 감시단은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변칙적인 약국개설을 비롯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을 감시하게 된다.

약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동네약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감시단이 발족함에 따라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처방전 담합행위가 줄어들고 의약품이 구비된 동네약국으로 처방전이 분산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개국가에서는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이 독점화되는 현상을 방지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처방전 담합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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