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리조제 공모 병원약사 벌금 500만원
2013.06.17 06:37 댓글쓰기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11형사단독 김영환 판사는 약사가 아닌 직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공모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약사 김모(4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모 병원 상근약사인 김씨는 2008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신이 출근하지 않거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병원 대표와 약제실 직원 3명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약품 조제비를 청구했고 병원 대표로부터 42차례에 걸쳐 조제비 명목으로 219만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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