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실수? 임산부 처방전과 다른 약 조제
울산 남구보건소, '갑상선 질환약→알레르기약' 형사 고발
2016.12.09 14:25 댓글쓰기

갑상선 질환이 있는 임산부에게 의사 처방전과 다른 알레르기약을 조제한 약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9일 울산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질환의 약을 조제한 약국을 적발, 약사를 형사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임산부는 지난 10월 21일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약국에서 한 달 치 약을 받아 복용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처방으로 다시 약을 받았다. 

그런데 이전에 복용했던 약과 새로 받은 약이 달라 보건소에 해당 약국을 신고했다.


울산 남구보건소 한 관계자는 "약사가 모양이 비슷한 약을 잘못 조제했다고 시인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곱ㄹ했으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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