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약사회 집행부, 약사회관 운영권 불법거래
감사 결과 가계약금 1억 주고받은 정황 확인···비판 여론 불가피
2017.06.21 05:10 댓글쓰기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명확한 회계처리 없이 짓지도 않은 약사회관의 운영권을 팔았다는 논란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대의원총회 의결로 결론이 날 때까지 논란이 아닌 처벌의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20일 조찬휘 회장과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이범식 동작구약사회장, 1억원을 보관했다는 양덕숙 약사회 부회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정관·규정 위반에 대해 확인했다.


감사단 사실확인 결과, 논란이 됐던 가계약을 통해 수표 1억원이 전달된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상임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에 상정된 사실이 없고 회계처리조차 안된 사안을 집행부 임의로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단은 "명백한 정관·규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감사단은 양덕숙 부회장이 받은 1억원 중 3000만원은 원양건축사무소 재건축 설계 도면 작업에 쓰였고 7000만원은 현금으로 이범식 약사에게 반환됐다고 밝혔다. 3000만원은 이범식 약사가 기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단은 “계약과정과 설계도면 의뢰 과정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가계약금 1억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반환된 7000만원 또한 현금이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단 조차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확인한 것이다.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제 집행부의 '비선' 계약 문제는 대의원총회 의결로 넘어간다.

대의원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나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요구 및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어떤 방식이든 총회에서 정관·규정을 위반한 집행부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찬휘 회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는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시기는 전국약사대회 이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원들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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