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약국보조원, 처방전 변조 마약류 처방
경찰, 불구속 입건···약사 신고로 ‘덜미’
2017.07.14 11:58 댓글쓰기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3일 의사의 처방전을 변조해 약국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은 혐의(사문서 변조·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처방전을 변조한 뒤 최근 두 달간 부산의 약국 9곳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 50여 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약국에서 보조원으로 일했었는데 병원 9곳에서 감기 증상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에 직접 볼펜 등으로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을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변조했다.
 

A씨는 변조한 처방전을 들고 약국 9곳을 찾았는데 5곳은 처방전을 수상하게 여겨 약을 주지 않았고 4곳은 약을 처방한 뒤 처방전이 변조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정체불명의 알약 2천여 정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소변과 모발 감정도 의뢰한 상황이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3년 전부터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왔는데 내성이 생겨 효과를 보지 못했고 더 많은 약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 30여명의 명의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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