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 허용···약사들 반발
행정심판委, 병원 소유건물 개설 인용···'창원시약' 등 가처분신청
2017.09.01 06:21 댓글쓰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접한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이 현실화되자 약사들은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청구인 A약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 건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건물을 통임대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은 A씨는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들이 200m 이상 떨어진 약국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약국개설 반려 취소를 주장했다.


의료시설동 부지와 편의시설동 부지 사이 도로가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는 앞서 다른 사건들을 마무리 짓고 오후 3시부터 7시30분경까지 장시간 해당 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A씨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약사 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주변 약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우선 창원시약사회는 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두 곳과 함께 3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창원시약사회는 문전약국 두 곳과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들은 이번 행정심판의 인용 결정이 법리적인 해석 외의 요인이 많이 참작됐다고 판단, 소송을 통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병원의 원내약국이라는 불법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약사회도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경남도 행심위의 결정은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원칙과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초법적인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경상대병원 사례를 허용하면 이는 전국 모든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통해 이번 결정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강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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