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업예외약국 스테로이드 과다판매 '차단''
김정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
2018.07.19 12:05 댓글쓰기

오는 7월25일부터 분업예외약국이라도 스테로이드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의 판매 가능한 분량이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특정 분업예외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 판매가 집중되면서 남용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단속보다는 향후 점검과 지도를 통해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약사법 시행령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공포한데 이어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 단속보다는 지도 통한 계도"

이를 통해 전문의약품 과다 판매 및 처방전이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 제재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품목을 조정했다.


실제 스테로이드제는 처방전에 따라 판매토록 하고,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5일에서 3일로 줄였다.


현재도 향정, 비아그라, 근육강화제 등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더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추가시켰다.


이날부터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를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약으로 고시된다.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 이상은 1개월 업무정지로 점차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기준 예외지역 약국에 제공된 스테로이드 금액 이 총 2억7000만원 정도인데 3곳에 집중됐다. 또 상위 10개 약국이 약국 전체 공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문적인 스테로이드 조제약국으로 의심되기도 했다.


김정연 서기관은 “현재 예외 지역의 처방량은 5억정도지만 상위 30곳 약국에서 전체의 50%를 처방하는 실정”이라며 “남용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약사회나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단속보다는 많이 알리고 지도해주길 바란다는 요청도 곁들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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