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도 초긴장…美 "관세 부과 검토"
주사기·카테터·봉합사에 PPE까지 대상…韓 수출기업, '대응 방안' 모색 필요
2025.09.25 17:07 댓글쓰기



미국 정부가 의료기기를 포함한 주요 산업 장비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한국 의료기기 수출 기업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로봇, 산업기계, 의료기기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일부터 공식 시작된 이번 조사는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공표됐으며,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관련 조사에는 주사기, 카테터, 봉합사, 거즈 등 기본적인 소모품부터 개인보호장비(PPE)까지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필수품으로 인식됐던 마스크와 장갑도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처방약이나 바이오 의약품은 별도의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이번에는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본격화된 수입 규제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바탕으로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이 권한이 관세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단 부과되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보다 주의 깊게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수출 비중에서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현재까지 조사 단계지만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의료기기 외에도 로봇, 산업용 컴퓨터 제어 기계, 밀링 머신, 프레스 장비 등 제조업 관련 장비들도 포함됐다.


미국은 앞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의료기기가 새로운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업계의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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