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세부 규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개국(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그 결과, 쟁점 사항인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일률 제한(7일이내 등) ▲특정 의약품 초진 처방 금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대면수령 원칙과 같은 규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① 처방일수 “의사 전문적 임상 판단”
세부적으로 보면 조사에 응한 6개국 모두 비대면 초진을 이유로 처방 일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범위는 정부가 정한 ‘행정기준’이 아니라 의료인 ‘임상적 판단’에 맡기고 있었다.
미국 비대면진료협회(ATA)는 “처방일수는 비대면 여부에 따른 행정적 상한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무 기록에 따라 결정된다” 고 전했다.
덴마크 내무보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법률과 진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대면 초진 환자 처방 일수를 최대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쟁점② 처방 의약품 “위험도 기준”
조사 대상국 가운데 비대면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었다.
대부분 국가는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만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처방 가능 여부 역시 의약품의 위험도와 의료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
독일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Doctolib)은 “마약류 등 일부 고위험 의약품을 제외하면 초진, 재진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보건부(Manatū Hauora)도 “비대면 초진 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의료인 임상적 판단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원산협은 국내의 경우 탈모치료제·항생제 등 의약품 비대면 초진 처방 전면 금지가 검토되고 있어, 주요 국가의 ‘의약품 위험도’를 중심으로 설계된 안전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③ 의약품 배송 “환자 선택권 보장”
조사 대상 6개국은 모두 비대면진료 이후 의약품 배송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비대면진료협회(ATA)는 “의약품 배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마약류도 배송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배송 방식에 관한 조건을 두는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표명했다.
호주 역시 약사 ‘간접 조제(비대면 조제 및 배송)’를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취약계층을 제외하면 의약품 배송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행정적 기준에 따른 일률 규제보다 의료인 임상적 판단과 의약품 위험도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위험 중심적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 합리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하위법령도 선행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고 축적된 현장 데이터, 경험을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재원 공동회장은 “첨단의료기술과 진료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연한 정책·규제 도입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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