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권 사수'
건강증진개발원·복지부 앞 릴레이시위 진행
2017.07.24 15:22 댓글쓰기

 

의료계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권' 사수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중구의사회는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건강증진개발원 앞 시위가 진행된 이유는 이날 복지부와 의사협회, 공공의학회 등이 참여해 보건소장 우선임용 조항을 담은 지역보건법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과 중구의사회는 간담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건강증진개발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에는 중구의사회 김성배 총무이사, 임순광 회장, 정종철 부회장, 의협 강원봉 의무자문위원, 박종률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를 벌써 잊었나', '국민건강이 최우선임을 복지부는 명심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임했다. 

의협은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복지부 앞 시위에는 충북의사회 조원일 회장, 홍종문 의장, 안치석 부회장, 조강일 정보통신이사,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 의협 김봉천 기획이사 등이 참여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에 대해 반대함을 대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장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되,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협은 “현행 규정에서도 관련 분야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며 “지역보건법을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당초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고자 했다가, 정부가 인권위 권고율 제고에 나서면서 입장 전환을 시사한 부분도 비판했다.
 

의협은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 임용 우선조항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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