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한방 협진 '급여 제한' 해제
3일 건정심에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고
2016.06.03 19:14 댓글쓰기

정부가 양한방 협진 제도화를 재추진한다. 이미 한 차례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양한방 협진제도를 도입했지만 활성화에는 실패했다. 도입 초기 협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급증,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후행진료의 환자부담 증가 및 의료기관들의 경제적 유인 부재 등으로 양한방 협진 제도는 유야무야 돼 버렸다.

 

복지부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금 꺼내든 이유는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한방 협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데 기인한다.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복지부는 효과적인 협진 대상 확인, 평가협진모형 및 수가 개발 등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정심에 그 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현재의 급여제한을 해제시켜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하고, 아울러 합리적 협진수가 개발에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목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양한방 협진 급여 제한이 시범사업에서는 전면 해제된다. 물론 비급여는 예외다.

 

다만 과잉진료 및 남용 가능성을 감안해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재활원 등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기관 수는 7~8개로 하되 협진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부 민간병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범사업은 1년 간 시행되며 협진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 정도에 따라 3~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해당 기관에 대해 급여제한을 풀어 줄 예정이다. 1년 후인 20176월 시범사업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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