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소송 ↑-간호사 법적 책임 증가'
2007.11.28 22:02 댓글쓰기
최근 대법원 판례 결과, 의료분쟁 발생 시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수석변호사는 병원간호사회(회장 성영희)가 주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의료와 법 세미나’에서 ‘의료사고 판례의 최신 경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간호사들에 주의보를 내렸다.

현재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호사가 종사하는 기관이나 진료를 지시한 의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

홍영균 변호사는 “그러나 최근들어 간호역할이 차츰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 됨에 따라 간호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간호사가 지는 것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 그리고 그 한계 및 활동 영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으면서 “다른 법률에 약간의 규정이 있지만 산발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관성과 정치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간호사들의 자격 기준, 교육과 면허, 업무와 책임, 업무한계, 금지사항, 활동영역 등을 규정해 그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대법원은 간호업무의 구체적 규정설정을 하지 않고 있고, 개개의 행위에 대해 의사의 보조자라고 보고 있으면서, 간호사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판례가 주류를 이룬다.

독자적인 법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과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홍영균 변호사는 “간호사들이 간호행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했는지 심사숙고 해 봐야할 것”이라면서 “간호행위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합리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행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의사와의 우열 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나 근거가 미약하다면 결국 이는 환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문이다.

여기에는 무려 20차례나 개정된 의료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홍영균 변호사는 “대의명분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부실한 내용으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이름을 바꾼 후에도 수차례 개정됐다”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된 의료 문제를 규제 중심으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의료법이 아닌 의료형법 또는 의료행정질서벌로 변질됐으며 의료형법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규제의 초점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 모아졌다”는 것.

그는 “앞으로 의료시장은 영리성의 인정과 함께 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자라면 면허 유무를 불문하고 의료기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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