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진료실 난동 한계에 달했다'
2009.07.27 03:12 댓글쓰기
취임 후 의사 신변안전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이 이번엔 경찰청을 찾아 해결책을 건의했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최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방문, 의사에 대한 폭력과 난동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집행함으로써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대전 모 대학병원 교수 피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사폭행 사건을 예를 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법점거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것” 이라며 불법행동에 대해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되도록 조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상용 청장은 “의사 환자간의 분쟁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공권력을 투입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폭력에 대한 증거가 필요 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수 회장은 “현실에서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의료인의 처지와 의료계의 현실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뿐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의료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종합병원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이 증명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신변안전 보장이 절실한 것은 의사의 소신진료 여건이 조성과 최선의 치료결과를 통한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면담을 마친 후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사이버 수사를 통한 범죄 해결방법과 범죄자가 남긴 흔적에 대한 감식 방법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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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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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10.15 16:46
    응급실  난동 및 진료방해  심각합니다  112신고 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시급합니다
  • 1 07.28 06:14
    시민씨 굳 입니다. 법제화를 시급하게 하세요.. 의원들 처멱고 쌈질 그만하고..
  • 시민 07.28 04:18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부리는 사람은 현장 검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피해신고를 해야만 하니 이미 피해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가 재생산하는 음식이나 물건이 아니 바로 우리 사람인데 법제화가 안되니 답답할 뿐입니다. 심지어 응급실에 밤에 술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 사람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행정절차가 있어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br />응급실에서는 진료와 상관없이 술먹고 시비거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우 할 수도 있습니다.  중죄로 즉시 현장구속이 되도록 법제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루빨리 의료기관 난동은 현장구속이 되도록 법제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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