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급 간호사 등 최저임금 끌어올린다
2006.05.26 02:43 댓글쓰기
"열악한 노동조건은 높은 이직률을 양산하고 이는 업무 숙련도를 저하시킨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도 동시에 저하되고 있으며 '국민건강권 침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중소 병·의원 노동자 및 사용자들이 모두가 앓고 있는 떨쳐낼 수 없는 '감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열린 중소 병·의원 미조직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 살 깎아먹기 식 무한경쟁체제가 아니라 동반자적 공생 관계 모색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병·의원 개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계의 특수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은 시급한 과제로 풀이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소 병·의원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보건노조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5월 한달동안 전국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일반행정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1%, '필요없다'는 의견은 26.6%를 차지했지만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43.8%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노조는 4명중 3명이 관심이 없거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보건노조는 "동네 병·의원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개선 사항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중소 병·의원 종사자들을 반드시 규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온전한 주5일제 실현)1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 1일부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조건 개선 ▲모성보호법 준수 ▲근로기준법 준수 및 4대보험 가입 ▲저임금 해소 및 생활임금 보장 등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세부안으로는 첫째, 산별교섭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저임금을 일소하는 방향에서 직종별 초임을 정한다.

둘째, 가능한 지역 범위를 정해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신청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이며 과정에서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신설 및 지역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정을 요구한다.

셋째, 법정 최저임금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또는 직종별 초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감시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오세창 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는 "병원이 밥장사, 숙박장사, 주차장, 장례식장으로 먹고 산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고 주장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수가제도, 의료전달체계, 간호관리료 등 제도를 활용한 노동조건 개선 유인책을 우선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제기했다.

이처럼 보건노조는 물론 정부(노동부, 복지부), 사용자(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의원 노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직종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동네 병·의원 노조 설립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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