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정간호센터·보건소 방문보건 활성화
2006.05.26 21:23 댓글쓰기
2008년 7월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가정간호센터의 필요성과 보건소 방문보건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심포지엄'을 전국 보건소장과 방문보건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담당제 방문보건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중심의 가정간호센터가 상주하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정간호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가정전문간호사가 조기퇴원 환자 및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해 주는 제도다.

가정간호센터는 가정전문간호사와 방문간호사(일반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 센터에 상주하는 2명의 가정전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들로부터 환자의 상황을 보고받고 가정을 방문해 간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출동한다.

이들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뒤 처치, 치료, 주사, 투약 등 병원에서와 같은 간호활동을 펼친다.

때문에 입원비가 없어 병원문을 나설 수밖에 없거나 아예 병원조차 갈 수 없었던 영세민들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다.

김혜경 수원 권선구보건소장은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일반 노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 방문보건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앞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역중심 가정간호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각 보건소 방문보건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만성질환관리나 방문재활, 건강증진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박 향 광주 서구보건소장 역시 방문보건과 가정간호, 노인수발보험제도와의 정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정간호는 고도기술 의료서비스를, 수발보험은 다양한 수발서비스를, 보건소 방문보건은 지역주민 개별교육 및 상담과 환자 관리 등을 분리해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간호수발과 방문보건 역할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과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의 증가로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은 전체 17,391,932가구의 24.35%인 4,436,081가구이다. 그러나 전체 대상인구의 2.6%만이 방문보건 사업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 제한된 범위의 대상자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 위원은 "현재 방문보건사업 80% 이상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급여를 받게 될 간호수발과 역할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문보건은 간호수발과 구별되게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장애인과 영유아,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강형평성 보장, 노인수발보험제도, 건강증진시대의 방문보건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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