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가교인 간호사, 의료사고 대처는?
2006.05.30 02:57 댓글쓰기
29세의 김모(여)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을 했다. 간호사가 응급실로 들어와 김씨에게 서명을 요구하면서 많은 서류 뭉치들을 건네줬다. 간호사는 김씨에게 각각의 서류마다 사인할 것을 요청했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방을 나갔다. 김씨가 서명한 서류 중에는 "내부 손상이 수술 중에 적절히 치료되지 못할 경우 자궁 적출술까지도 허용한다는 2장의 수술 동의서가 포함돼 있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김씨는 간호사가 요구한 대로 각각 서명을 했다. 그 후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는 자궁 적출술을 받았고 이는 곧,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씨가 수술에서 깨어난 후 그녀는 어떠한 사전 동의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의료과실과 관련한 의료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전동의 등 적절한 위험관리를 통해 의료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화여대 간호과대학(학장 신경림)은 최근 '간호사의 의료과실 및 의료소송 대처방안'을 주제로 이화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 이같이 주장했다.

백선우 국제변호사는 '간호사의 의료과실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기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대다수 의료과실은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은 위험 관리를 통해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병과 관련한 수술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의료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하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 책임은 그것을 지휘하고 감독한 자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엄격 책임 원칙에 따르면 주의 수준에 관계없이 손해를 유발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실습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놓는 바람에 수술환자가 숨진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간호사와 주사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중형을 선고했던 판례가 있다.

이에 대해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30일 "간호사도 의료인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사 투여나 중환자실 환자 관리·관찰로 인한 부주의 등 의료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과도 연결된다.

의료과실은 여러 분야의 독립적인 의료제공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이뤄지므로 책임 소재의 구분이 어려워 공동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백 변호사는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잠재돼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둘째는 병원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며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대표변호사는 '간호사의 의료소송 대처방안'에서 간호사의 과실에 의한 의료소송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간호사들은 자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의사를 비롯,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의료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면서 "의료사고 발생시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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