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아이 7명당 간호사 1명 의무화
2006.06.22 06:50 댓글쓰기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산후조리원을 새로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유아 7명에 간호사 1명, 영유아 5명당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하는 등 정해진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건강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하며 건강관리책임자는 간호사 등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이미 문을 열고 영업중인 산후조리원도 오는 12월8일까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발표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영유아나 임산부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산후조리업자는 지정된 산후조리교육기관에서 감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2년에 한번 이상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 사항을 어기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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