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2년 결혼금지, 현대판 노예각서'
2006.11.08 02:34 댓글쓰기
전남 순천시의 성가를로 병원이 결혼과 임신을 제약하는 서약서를 신규 임용 간호사에게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7일 “이 병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현대판 노예 각서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7일 보건노조에 따르면 2004년 9월부터 이 병원 간호사들은 ‘혼전 임신 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 2년이 지나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해 왔다.

당시 한 간호사의 혼전 임신이 문제가 되자 간호사들이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 신규 간호사들에게 서약서를 받아왔으며 간호부장이 함께 서명 날인했던 것.

보건노조는 “이에 성가를로병원지부와 함께 병원측 및 간호부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고 즉각 시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 7조와 1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후 노조와 일부 간호사들은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지난 19일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성가롤로대학병원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지난달 31일 1차 조사에 이어 9일 2차 조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보건노조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단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은 병원측의 인력 관리 측면에서 따가운 시선의 대상이 돼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성들로 구성된 병동의 경우 결혼한 여성이 여러 명이 있을 근무할 때는 근무표 작성은 물론 ‘임신순번제’를 정해 순서대로 임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암시를 주기도 했다”며 “노골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는 등 개인에게 압박을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임산부 야간근로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부연이다.

보건노조는 “이번 성가를로병원의 행태는 열악한 여성 사업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일회성 비난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병원 등 여성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성가를로병원에 대해 현대판 노예문서를 파기하도록 강력히 요구 할 것”이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장 항의방문 및 책임자 처벌등 법적 조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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