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한 기관이 2006년 11월 현재까지 200곳에 육박한 가운데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7호, 2005.12.22)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종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늘어나고 가산폭도 대폭 조정된다.
6등급까지 있었던 간호등급은 1등급 더 늘려 모두 7등급까지 나누고 가산 기준을 기본입원료가 아닌 직전 등급 입원료로 변경, 10%씩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다만 병원에 있어 5등급의 가산율은 97%의 병상이 6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5%로 조정했다. 또 종합병원도 4등급이 가장 많다는 지적에 따라 3등급 가산율을 15%로 했다.
간호등급가산제는 그 동안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 200%, 2등급 160%, 3등급 120%, 4등급 80%, 5등급에 40%를 가산지급하고, 6등급은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