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진단·독립 간호사법' 대충돌 예고
2007.01.31 22:00 댓글쓰기
의료법 개정에 이어‘일단 주춤’ 했던 간호법이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3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간호진단‘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천명하면서 관련조직과 ‘전면전’을 택하는 등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김조자 회장[사진]은 “지난해 간호(사)법 제정과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해 정진했다”고 소회를 밝히고 “간호법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해 올해에도 본격적인 간호법 제정 운동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간호(사)법 공청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의료단체들과 긴밀히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간호사(법) 제정과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힘썼다”고 자평했다.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조자 회장은 “간호(사)법 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발전해나가는 흐름 속에서 간호전문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유관단체들이 서로 협력해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에는 간호교육제도 일원화가 포함됐으며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 양성 학과의 인력수요를 예측, 증원 규모를 대학에 미리 통보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신증설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 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첫 졸업생이 자격시험을 치렀으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제정공포됐다”고 김조자 회장은 설명했다.

현재 전문간호사제도는 종양·임상·아동 등 3개 분야가 신설, 전문간호사 분야는 모두 13개 분야로 확대됐다.

방문간호기관 설치와 개설권도 지난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조자 회장은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은 의료인이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으며, 보건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장에 따르면 따르면 “제2차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에서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주체로 참여해 고령화시대 노인 건강을 책임질 간호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

이에 김조자 회장은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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