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7등급 입원료 '2만7290원'
2007.02.01 03:11 댓글쓰기
간호사 인력난에 대한 병원계와 간호계간 이견이 첨예해서 시행 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간호등급차등제가 4월 1부터 확정,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호사 1인당 6병상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입원료에서 5% 감액된 수가가 적용된다고 지난 31일 고시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기준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올 4월 간호관리료가 본격 시행되면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신청한 기관이 200곳에 육박한 가운데 적용될 새 간호등급차등제에 따르면 종합병원 7등급의 경우 기존 기본입원료 보다 5% 감산된 2만7290원이 주어진다.

종합병원 5등급은 기존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가 가산돼 기본입원료가 3만1600원을 적용받고, 4등급은 3만4760원, 3등급은 3만9970원, 2등급은 4만4970원, 1등급은 4만8370원이 각각 적용된다.

병원급에서는 7등급의 경우 기존 입원료 소정점수의 5%가 감산돼 2만4110원이 적용되며, 5등급은 2만9190원, 4등급 3만2100원, 3등급 3만5320원, 2등급 3만8850원, 1등급 4만2730원의 입원료가 각각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간호관리료등급제를 통해 쉬고 있는 많은 간호사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병원들 역시 병상 당 간호사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고, 간호사 수를 늘일 경우 간호관리료를 많이 받게 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간호등급차등제는 그 동안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 200%, 2등급 160%, 3등급 120%, 4등급 80%, 5등급에 40%를 가산지급하고, 6등급은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해왔다.

[자료실]의·치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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