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정착…의료법내 규정 명시 총력
2007.02.04 21:31 댓글쓰기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해 의료법 내 전문간호사 업무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전문 간호 행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 규칙 제정으로 ‘전문간호사 시대’의 포문이 활짝 열리면서 전문간호사 제도의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호계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지난 2일 서울여성프라자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간호사회장, 산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2007년을 전반적인 간호사 위상 강화의 해로 가닥을 잡았다.

간협은 세부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간호사제도 시행 평가 준비를 위한 TFT를 운영하겠다”면서 “전문간호사 보수교육 실시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7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새롭게 제정·공포해 전문간호사 시대 개막을 공표했다.

이에 “전문간호사에 의한 질병 예방 및 만성 퇴행성 질환 치료는 반복 입원과 재원일수를 줄임으로써 상당부분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전문간호사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간협은 같은 맥락으로 의료법 전면개정 및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활동 및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조자 회장은 또한 “올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를 위한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3년제 대학의 4년제 승격지원 활동과 간호교육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학점인정제, 전공심화 과정 관련 활동 전개를 통한 간호학사 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간호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적 관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추진에도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김조자 회장은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 대상 유휴인력 활동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유휴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간호사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표준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국내외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서비스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