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국민건강에 독보적으로 기여하냐'
2007.03.18 21:48 댓글쓰기
“자꾸 의료법 개정안 사항 하나 하나에 의협의 입장에서만 검토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도대체 어느 직능에 맡기면 반대를 안할 것인가.”

17일 대한간호협회 조갑출 이사는 “녹음기를 틀어 논 것처럼 분명히 의학진단과 간호진단의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을 해도 왜 의료계에서는 굳이 진단이라는 단어에만 확대경을 비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가 단지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걸고 간호협회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큰 숲을 보지 않고 직능간 위상 다툼이나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간호진단이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간호진단’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굳이 용어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학문적 내정 간섭”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피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다”는 것.

조갑출 이사는 “의료법 외 8개 법률에 규정돼 있던 간호사 관련 조항을 일개 법률에 통합하고, 변화에 따라 확대된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협은 국민의 편익성과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됐으므로 큰 틀 아래 열린 태도로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직업이 세분화되고 사회가 발전한 요즘 세상에,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의사만이 독보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인접 분야와의 분업, 협업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 129개 간호대학에서 모두 간호진단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간호과정’이라는 교과목 외에도 모든 전공과목에서 대상자별 간호문제에 대한 간호진단을 다루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EMR이 도입된 모든 병원에서 간호진단 목록이 전산화 돼 있고, 관련자료, 간호계획, 간호중재 등이 이미 전산화돼 활용되고 있다”면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했거나 부작용이 있었다는 어떠한 사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로 협력하고 공조해야 할 의료인 간의 관계 설정을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개정안은 그 동안 변화된 사회를 반영한 셈”이라고 말했다.

단,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업무 제2항 제1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도’라는 표현은 간호협회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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