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역할 등 법적근거 명시 유력
2007.03.27 02:51 댓글쓰기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중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조항 명시가 유력해지면서 ‘전문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그 가운데 간호협회가 여세를 몰아 올해를 전문간호사 제도 안착을 위한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 기획정책국 한 관계자는 27일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 행위’ 등 3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하부 법령에 반드시 구체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병원에서 전문간호사들의 역할은 상당 부분 증대됐다”면서 “올해 병원간호사회와 연계해 전문간호사 포럼 및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 예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전문간호사를 위한 보상체계 시스템 마련, 즉 전문간호사 수가 해결을 올 한해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전문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에 걸맞은 보험수가가 개발돼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가 의료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 경영에 기여하는 비용 효율적인 인력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 제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을 거쳐 지난해 보건·마취·정신 등 13개 분야의 자격을 검증받은 전문간호사들이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운을 떼고 “이번 의료법 개정을 기점으로 전문간호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전문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인데다 여세를 몰아 전문간호사의 위상 강화에 주력하겠는 방침.

실제로 간협은 “지난해 8월부터 배출된 전문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의료인이 아닌 보칙에 규정돼 있는 등 법률의 체계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해 왔다.

단, 전문간호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애주 정책위원장은 “아직 전문 간호사에 대한 병원 내에서의 처우나 업무 영역 등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귀중한 인력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13개 분야별로 요구되는 전문간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세우는 데 정부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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