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간호등급가산제 반영 환영'
2007.04.17 21:50 댓글쓰기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간호조무사 인력의 간호등급가산제 적용을 국회가 요구하고 나서자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적극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17일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 대다수 의원들이 간호조무사 인력을 반영한 간호등급가산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 동안 “의원과 병원, 중소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가산’에 간호조무사 인력이 제외돼 있다”고 거듭 지적해 왔던 것.

임정희 회장은 “병원의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하거나 간호등급가산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인데 아직까지도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임정희 회장은 “보험수가기준 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와 그 환산지수는 물론 산정기준과 지침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는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만약 등급가산제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경우 간호조무사 수의 증가에 따라 가산되는 가산점을 간호사에 비해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정희 회장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에 적용하는 가산점의 70% 내지 80% 수준으로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법령에서 반영하지 않을 지라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간호조무사의 간호등급가산제 반영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임정희 회장은 또한 “의료법 시행 규칙이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 고시에 반영하면 더 논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소개한 ‘간호조무사 차별법령에 대한 시정에 관한 청원’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간호협회측은 간호조무사의 근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의료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된 간호등급가산제 관련 법안과 배치된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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