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시범사업도 차별화된 간호인력 입증'
2007.06.14 02:56 댓글쓰기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인건강을 책임질 핵심인력이 간호사임을 입증해 보이고, 간호 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가운데 2차 시범사업에서 호평을 받았던 6개 시도간호사회가 3차 시범사업에서도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대한간호정책연구소 박정혜 정책연구원은 “당초 경남간호사회, 충북간호사회가 3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존의 6개 시도간호사회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시범사업에서 교통비, 임금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3차 시범사업에서는 반드시 보완할 계획이며 다음 주 중으로 회의를 열어 세부 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에는 강원도간호사회(강릉시), 경기도간호사회(수원시), 경상북도간호사회(안동시), 광주시간호사회(광주 남구), 부산시간호사회(부산 북구), 제주도간호사회(북제주군)가 참여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했다.

6개 간호사회는 3차 시범사업에서도 저소득층 노인환자 대상 맞춤 간호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

그 가운데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간호ㆍ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년 15만8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지정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박정혜 연구원은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사 외에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 포함돼 있는데 간호 행위에 있어 간호사가 차별화된 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